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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산신도시 분양권 전매 매도인 '또 무죄' 판결

첫 무죄 판결 이후 시행사 분양계약 무더기 해지 계획 철회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18-09-06 15:52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분양계약이 무더기 해지되는 사태를 빚었던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건의 매도인에게 법원이 또 무죄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성래 판사는 전매재한기간 1년을 위반하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일용직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잇따른 법원의 무죄 판결로 검찰이 수사중인 나머니 불법전매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2016년 5월31일께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현대 힐스테이트 진건아파트를 분양 받고 2주 뒤인 6월14일 프리미엄 등 34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전인 2016년 6월9일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주장한 뒤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기간인 2016년 6월14일 이전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탈법적인 분양권 전매행위라도 법률에 형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며 "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뜻깊은 판결"이라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지난 7월12일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에 대한 첫 무죄 판결 선고 이후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전매제한기간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분양계약을 무더기 해지하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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