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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훼손·국민 기망"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종합)

檢 "당선무효 사유, 다스 실소유 관계 철저히 숨겨"
"68억원 삼성 뇌물은 극단적 모럴해저드 사례"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균진 기자 | 2018-09-06 15:27 송고 | 2018-09-06 15:47 최종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직을 사익 추구에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범죄로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다스에 대해선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며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수사 결과 확인된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공무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고 국정원 자금을 상납 받았으며 탈세 방안까지 검토·보고하게 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사유화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범죄 행위까지 계획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실로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8.9.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2018.9.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당선 유력한 대선후보 때부터 당선된 이후까지 약 4년 동안 은밀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68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이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최고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해저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삼성은 거액의 뇌물을 최고권력자에 제공함으로써 이건희 회장과 핵심 임원들이 특별사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을 달성하는 등 속칭 '남는 장사'를 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대형 금융기관장 자리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에 대해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부패 사건"이라며 "사안 자체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공천권을 사유화 해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은 반성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무단 반출하고 5년 동안 은닉하는 등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범행을 도운 사람들이 마치 주범인 것처럼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며 "전직 국가 원수의 무책임한 행동에 진솔한 사과와 해명을 원한 국민들은 더 깊은 좌절과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8.9.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2018.9.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구형 의견을 시작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자금 빼돌려 개인비용 및 정치 자금으로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으며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고위직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정원 예산까지 상납받는 등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권한 행사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긴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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