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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가맹점주 요구 따라 bhc본사 조사 착수

가맹점주협의회, 광고비 부당전가 조사 요청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김현철 기자 | 2018-09-06 11:23 송고 | 2018-09-06 11:4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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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의 광고비 부당전가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문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bhc본사를 방문,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가맹점주협의회는 "bhc본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사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가져갔고,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신선육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광고비 400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bhc가 광고비 집행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으나, 광고비는 신선육 1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는 bhc와 가맹점주들이 분담한 셈이고, 가맹계약서상 광고비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50: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BHC 본사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항"이라며 "소통을 활성화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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