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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700명 동시 투약할 필로폰 밀수입 30대들 중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9-05 15:0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라오스에서 동시에 1만9700명이 투약할 필로폰을 항공 우편물로 전달받아 국내로 밀수입한 30대들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2월 중순께 라오스에 있는 신원미상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985g(시가 4925만원 상당)을 숨긴 오디오 박스를 항공 우편물로 보내도록 해 국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우편물 수령지를 모교인 모 대학 기계공학실 문서수발실로 기재한 다음, 다시 서울 강남에 있는 모 호텔 1층 로비로 옮기도록 해 필로폰이 든 오디오 박스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B씨는 A씨에게 빌려준 돈 2000여만 원을 받기 위해 A씨가 필로폰을 국내 밀수입하려 한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시가 4925만원에 1만9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하는 985g의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의 규모가 크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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