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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쓰라고 세금 깎아줬더니 사주일가 땅투기에 '쏙'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탈루 백태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8-09-05 12:00 송고 | 2018-09-05 14:5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대기업 A사의 계열 공익법인인 B문화재단은 계열사 3곳으로부터 기념관 건립을 명목으로 수백억의 출연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재단은 이 돈을 기념관 건립이 아닌 A기업 창업주의 생가 주변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공익사업에 쓰라고 증여세까지 면제해 준 공익법인 출연금이 대기업 사주일가의 땅투기에 전용된 것이다. 세무당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데 대해 증여세 30여억원을 추징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 전담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200여개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36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 국세청이 전수 검증을 통해 추징한 세금은 410억원에 달했다.

학교법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기업 계열의 C학교법인은 최근까지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한 D씨를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2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이 학교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넘어서면 안되지만 C법인은 이미 특수관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D씨를 이사로 추가 선임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D씨에게 지급된 경비 전액을 증여세로 추징했다.

계열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국세청 제공)© News1
계열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국세청 제공)© News1

계열사 주식을 기준치보다 초과 보유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수관계인을 이사선임기준보다 초과 선임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E문화재단은 최근 국세청 검증과정에서 계열사 주식을 5% 초과 취득하고 총자산의 50%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경우 사주일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5%가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순수 출연금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10~20% 보유 가능하다.

E재단은 또 계열사로부터 출연받은 고가의 미술품을 다른 계열사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출연재산의 내부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는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세청은 E재단이 초과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증여세 150여억원을 추징하고 미술품 무상임대에 대한 증여세도 추가로 부과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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