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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담긴 통신가입서류 불법보관' 영업점 16곳 적발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9-04 19:00 송고
서울 용산구의 한 휴대폰 판매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휴대폰 판매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통신영업점 16곳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됐다. 

4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한 16개 영업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영업점이 개인정보를 불법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1월16일부터 6월21일까지개인정보 취급·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6곳의 영업점이 개인정보가 다수 담겨있는 가입서류 등을 즉시 폐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통신 가입서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절차 진행 후 즉시 폐기하도록 돼 있다. 불법 보관된 개인정보는 타 통신영업점이나 분양시장 등에 불법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적발된 16개 영업점은 가입서류 등 민감한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는 보관시 암호화 해야 하지만 해당 영업점들은 암호화 하지도 않았고 물리적접근방지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영업점들이 받은 처벌은 각기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원~17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정보보호 전문가는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2차, 3차 피해가 지속되는데, 처벌 수위가 약하다보니 영업점들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미약하다"면서 "사후 처벌을 엄중하게 해야 자율 규제의 힘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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