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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사범'에 전자충격기도 활용 …흉기소지 구속수사

경찰,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 활용해 검거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9-04 10:3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최근 병원응급실에서 의료진 상대 폭행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응급실 폭력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흉기를 소지했거나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응급실 폭력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건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이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응급실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고 응급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 등도 활용해 검거하기로 했다.
이러한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의료계에는 응급실 비상벨 등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등 자체 보안을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및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공실현황에 대한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에 경찰관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취자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진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라며 "이런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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