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빨리 출금해달라며 화낸다"…은행 신고에 보이스피싱 적발

은행에 같이 온 인출책 송금책 함께 검거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9-04 08:50 송고 | 2018-09-04 08:56 최종수정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부산 연제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부산 연제경찰서 제공)© News1

수수료를 내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려던 송금책과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송금책 A씨(21)를 구속하고 인출책 역할을 맡았던 B씨(31)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달 23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은행에서 10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이날 회사원 C씨(36)에게 전화를 걸어 '수수료를 내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속이고 인출책인 B씨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을 빨리 출금해 달라고 화내는 등 행동이 수상하다'는 은행 직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출금 목적에 대해 묻자 당황하는 인출책 B씨를 보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은행 주변을 서성이던 송금책 A씨도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적발돼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42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 상당의 범죄피해금을 전달한 여죄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hoah45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