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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박세진 기자 | 2018-09-03 14:46 송고
편집자주 지난 8월 28일 보도한 '검찰, 부산 남구 지역주택조합 각종 의혹 수사 중'기사와 관련, D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반론 보도문'을 싣습니다.
①조합장 직무정지= 조합장이 직무정지 상태인 것은 맞다. 그러나 직무정지 사유는 조합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합 정관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직무정지를 당한 것이다.

②부지 매입비 오류= 기사에서 'B씨는 7500만원에 사업지 땅을 매입해 5억2500만원에 팔았다'고 했으나 B씨는 이 땅을 7500만원이 아닌 1억5000만원에 샀다. 따라서 조합은 B씨의 땅을 매입가의 7배에 산 것이 아니라 3.5배에 산것이다.
조합은 이 땅 지주를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려 했으나, 땅을 비싸게 판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고발을 포기했다.

③과다한 시세차익= 'A씨가 500만원에 산 땅을 조합이 매입가의 34배가 넘는 1억7250만원에 사들였다'는 내용은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만 보면 맞는 사실이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필지를 포함한 2필지 땅을 9500만원에 산 뒤 3억4500만원에 조합에 팔았다. 조합은 이 2필지 땅을 한꺼번에 산 것이기에, A씨가 3.6배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합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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