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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분실은 여행자보험 보상 안해…도난이라 꾸미면 사기

'남들 다하는데 이 정돈 괜찮겠지' 했다가 나도 사기범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8-09-03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해외여행에서 본인 부주의로 휴대품을 잃어버렸는데 도난당했다고 꾸며서 여행자보험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런 후기를 보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따라 했다가는 보험 사기범이 된다고 금융감독원이 경고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보험은 약관에 따라 분실 휴대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휴대전화 보험은 사용 중 파손·도난·분실을 보상한다.
해외여행자보험에 휴대품을 도난당했다고 꾸미거나 오래된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액수가 작더라도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

구인사이트에서는 고액 일당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제안을 주의하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당 70만원에 사람을 구하고, 보험 사기를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차에 동승시키거나 운전을 하라는 사례다.

병원이나 치과에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허위로 수술·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며 허위 사고 내용 신고를 유도하는 일 모두 보험 사기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부른다"며 "잘못된 판단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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