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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관이야"…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치매노인 징역 3년

아파트, 상가서 성추행한 40대·60대 男 징역 2년6개월

(원주=뉴스1) 노정은 기자 | 2018-09-03 00: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80대 치매 노인과 해당여성을 성추행한 60대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재판장 김선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3년을, 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C씨(66)와 D씨(47)에게 각각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 근처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나는 경찰관이다. 같이 우리 집에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다.

C씨는 같은 해 3월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B씨를 집으로 데려가 커피를 타준 뒤 성추행했다.

D씨는 같은 해 6월 연극 공연을 구경하던 B씨에게 커피를 사준 후 “화장실에 같이 가자”며 인근 상가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했다.
피고인들은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hju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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