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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 포기…정치보복 프레임전

항고이유서 미제출…검찰 상고로 대법원서 최종 판단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09-01 14:22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상고도 포기했다. 법정 출석까지 거부하며 주장해온 정치보복 입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지난달 27일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만큼 형의 최종 확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8월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이후부터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법정출석 등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공식적 사유는 '건강' 때문이지만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때도 불출석해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데 이어 항소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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