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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힘들어서”…인천 주택가 연쇄방화 40대 징역 4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9-01 14:23 송고
5일 0시28분~오전 1시18분께 인천광역시 남구 주택가 일대에서 총 8건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남구소방서 제공)2018.04.0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5일 0시28분~오전 1시18분께 인천광역시 남구 주택가 일대에서 총 8건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남구소방서 제공)2018.04.0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새벽시간 대 인천 도심 주택가를 돌며 불을 지르고 다닌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0시28분부터 오전 1시18분 사이 인천광역시 남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건물 외벽에 불을 지르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1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0시28분께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전동휠체어에 불을 질러 총 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4분 후인 같은날 0시32분께 주안동 주택가 골목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에도 불을 질러 23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어 0시55분께 남구의 한 시장 노상에 놓여 있던 싱크대에 불을 붙이고, 0시56분께 남구의 한 상가 출입구에 설치된 비닐천막에 불을 붙였다가 상가 주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5일 오전 1시17분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한 할인마트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앞에 있던 냉장고 등을 태우고 총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남구소방서 제공)2018.04.0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5일 오전 1시17분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한 할인마트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앞에 있던 냉장고 등을 태우고 총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남구소방서 제공)2018.04.0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A씨는 같은날 오전 1시1분께 남구의 도화동 한 상가 외벽에 불을 질러 실외기 2개 및 창문 등을 파손시키는 등 총 6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며, 오전 1시5께 인천 남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옆에 보관 중이던 수성 페인트 7통에 불을 붙였다.

또 1시11분께는 남구의 한 고기집 옆 골목에 주차된 자전거에 불을 붙이고, 17분께 마트 앞 진열대에 불을 붙였으며 18분께는 주택 앞에 세워진 자전거에 불을 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총 8건의 화재가 모두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쇄 방화로 추정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화재 경계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결과, 한 남성이 인근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포착, 사건 발생 8시간만인 오전 8시50분께 인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기 힘들어서 세상에 불만을 갖고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 오토바이, 비닐천막, 마트 진열대 천막 등에 무차별적으로 불을 붙여 방화했다"며 "제때 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자칫 주변에 밀집한 상가건물로 불이 확산돼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의 방화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으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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