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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에도 아동학대 매년 19만건"…법원, 아동보호 세미나

내달 8일 개최…지역사회 중심 보호조치 논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8-31 15:05 송고
(대법원 제공) © News1
(대법원 제공) © News1

지역사회 중심의 개입방법을 찾아 학대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대법원은 다음달 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1층 대강당에서 '학대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 보호조치'를 주제로 아동권익보호학회 2018년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가정아동보호실무연구회의 판사, 가사조사관과 변호사, 교수, 아동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이 학회는 아동의 이익과 복지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7월21일 창립한 학술단체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동보호 현황과 문제점, 체계적 보호조치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대에 노출된 아동을 위한 초기아동보호조치를 다루는 1세션에선 박미혜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대 경감이 '아동학대 신고유형과 초기개입과정'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민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초기 역할과 개입과정 및 현실적인 제한점'을, 이광우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학대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이뤄지는 초기 아동보호조치'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학대아동의 정상적 발달과 친부모 재결합을 위한 치료 및 장기보호조치를 다루는 2세션에선 안수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조사관이 '법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학대의 재발방지와 장기적인 치료적 보호조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윤종경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과장은 '학대아동을 위한 치료 및 장기 보호과정과 현실적인 제한점'을, 배승민 가천의과대 정신과 교수는 '학대아동과 가해부모 대상 트라우마 중심 정신치료적 개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1·2세션 지정토론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원혜연 굿 아동복지연구소장이 각각 나선다. 이후 각 영역별 협조체계 구축방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전체토론이 정동선 소아정신과 전문의 진행으로 이어진다.

법원에 따르면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뒤 4년이 지났으나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증가해 2016년에는 약 18만7000건이 발생했다.

학회 측은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의 보호력을 돕기 위해선 다양한 직역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학대아동에 관한 체계적 보호조치에 관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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