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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자동차…'사물위치정보' 사전동의 면제한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8-31 15:02 송고
우체국 드론이 택배를 배송하는 모습.  © News1 권혜민 기자
우체국 드론이 택배를 배송하는 모습.  © News1 권혜민 기자

정부가 드론이나 무인자동차 등 사물위치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전동의를 면제한다. 아울러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문턱도 낮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정부는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규제를 해소하는 부분은 위치정보법 제 15조1항을 개선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를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 식별성이 없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의 수집 등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물이 만약 중고거래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경우에는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정보동의를 받기가 불가능해 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주목받고 있는 무인자동차도 사고방지를 위해 자동차끼리 상호 위치정보를 교환해야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매번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인차 사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 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위치정보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지만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허가제'를 적용해 신규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김 국장은 "사물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는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해 그동안 학계‧산업계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됐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드론, 무인자동차 등 ICT 신규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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