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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역차별 해소 '기대감'

개인정보법 위반시, 해외기업의 국내대리인을 처벌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8-31 10:59 송고
© News1 이재명,최현규 기자
© News1 이재명,최현규 기자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들도 국내에 상주하는 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뒤 6개월뒤 시행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해외사업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반드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고충 처리 등),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미 국외로 반출된 우리국민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재이전 될 때에도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만 있었고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 할 때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 쉽게 쓸수 없도록 제한장치를 둔 셈이다. 

박대출 의원은 "그동안에는 글로벌 사업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후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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