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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에 대변 봐서"…내연녀 두 살 아들 멍들도록 때려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8-31 10:4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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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두살배기 아들을 멍이 들도록 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2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 내연녀의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내연녀의 아들(2)이 이불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시간 내연녀의 딸(6)이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발등을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내연녀와 헤어진 상태여서 향후 피해아동들 에 대한 추가적인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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