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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고 시신 유기한 30대 검거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8-31 10:00 송고
경남 진해경찰서 전경.© News1
경남 진해경찰서 전경.© News1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31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쯤 창원시 진해구 두동충전소 주변 도로에서 SM3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을 걷던 B씨(3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고 장소에서 1.5㎞가량 떨어진 도로변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수준이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유기한 뒤 그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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