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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가짜난민' 유언비어 유포, 정부가 막아야"

"폭력·인종차별 노출된 난민들 보호받지 못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8-30 12:53 송고
한국이주인권센터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투명한 난민인정절차를 확립하고 난민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를 막아 줄 것을 요구했다. 2018.8.30/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한국이주인권센터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투명한 난민인정절차를 확립하고 난민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를 막아 줄 것을 요구했다. 2018.8.30/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이집트 난민신청자 2명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각각 12일,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투명한 난민인정절차를 확립하고 난민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를 막아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이주인권센터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들이 1차 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확률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7년 전체 난민신청자 9942명 중 난민인정자는 121명인데 이중 1차 신청 단계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은 경우는 27명뿐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 절차 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정보 제공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난민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되기까지 하는 등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열리는 2차 난민심사 역시 횟수가 극히 적은데다,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을 다시 듣기보다는 1차 심사의 서류를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 '본국에 돌아가도 신변에 문제가 없으며 한국에는 돈을 벌러 왔다'는 내용의 난민면접조서를 근거로 단식 농성 중인 이집트 난민신청자와 그의 지인들이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조서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난민은) 면접조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코멘트를 함께 달았으며 같은 내용의 허위면접조서가 다수 발견됐다"며 "출입국 당국조차 이를 거짓이라 인정하고 직권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법 시행 이후 국내에 경제적 혜택 등을 노리고 입국한 난민이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에 아랍의 봄이 패배했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반혁명이 일어나 세계적으로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다"며 "2016년 전세계 난민 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다인 6560만명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12일째 단식 중인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압둘라흐만 자이드씨는 "한국의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난민 신청자들이 폭력에 노출됐을 때 보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중 누군가 죽어야 손을 쓰려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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