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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돌보지 않아서"…누나 뺨 50대 때리게 한 계모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8-29 15:2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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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에게 누나의 뺨을 수십차례 때리게 한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재혼 후 남편 슬하의 자녀인 B양(12)과 C군(11)을 양육하던 중 2017년 9월 12일 오후 7시께 B양이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C군으로 하여금 B양의 뺨을 50대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집에서 B양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이후 테이프를 떼어내면서 입에 상처가 나자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화장을 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10월 C군이 집에서 남편의 신용카드를 몰래 이용해 PC게임 대금을 결제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뺨과 몸통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최근 폭행으로 수사 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훈육할 목적도 있고, 피해자들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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