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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송도개발 취소한다던 인천시, 또 연장 '특혜 논란'

2018년 8월→2022년 2월…시민사회 "특혜·꼼수"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8-08-29 15:29 송고 | 2018-08-29 16:07 최종수정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News1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News1


인천시가 부영의 송도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하겠다며 ‘청문’까지 해놓고 또 다시 사업기한을 연장해 줘 민선6기 특혜 논란이 민선7기에서도 재현될 조짐이다.
시는 이달 말인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기한을 2022년 2월28일까지 1년 6개월 더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 사업은 2015년 12월, 2016년 6월, 2017년 12월, 올해 4월에 이어 총 5차례 연장됐다. 

시는 올해 4월 4개월을 연장해 주면서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당시 시는 “두고보면 안다”며 큰 소리까지 쳤지만 청문 과정에서 취소가 아닌 연장을 택했다.

이 사업은 연수구 옥련·동춘동 일원 옛 대우자판 부지 92만7000㎡ 중 53만8600㎡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나머지 부지에는 테마파크를 짓기로 했지만 사업기한이 만료돼 지난 4월30일 실효됐다.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은 연동돼 있다. 부영 측이 ‘돈 되는’ 도시개발사업만 집중해 테마파크를 등한시할 것을 우려한 시가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분양하지 못 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탓이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도 지난 4월30일 실효된 테마파크와 함께 취소돼야 마땅하지만 연장에 또 연장을 거듭, 특혜 논란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에 ‘종속’돼 있다”며 “테마파크를 담당하는 해당 과와 부영의 입장차가 큰 만큼 부영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기한이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개발사업을 1년 6개월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도시개발사업이 테마파크에 종속돼 있다는 것은 ‘테마파크 실효=도시개발사업 취소’ 등식이 성립한다. 시 관계자의 해명은 ‘종속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취소하지 않은 ‘자기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영은 지난달 26일 테마파크 실효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민선7기조차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박남춘 시장에게 칼끝을 겨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 “부영이 소송을 내고 시는 이를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개발사업을 연장했다”며 “민선7기 시정부도 특혜·꼼수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박 시장 집무실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하고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촉구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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