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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연인 납치극 기획' 자매 1심 실형…"핵심역할"

법원 "가담 정황 드러나지 않게 은밀한 방법 동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8-29 11:1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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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소홀해진 연인을 납치해 수십억원을 뜯어내려고 범행을 기획한 자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유씨 자매의 의뢰를 받은 김모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스크린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던 A씨를 때려 명품시계와 지갑 등 총 7330만원 상당을 빼앗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정보를 받아 A씨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윗선에는 마카오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박모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인 동생 유씨와 박씨의 여자친구인 언니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검찰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CC(폐쇄회로)TV도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유씨 자매가 범행을 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생 유씨는 A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언니와 상의해 A씨를 납치하고 50억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A씨가 불법 스포츠도박업체를 운영해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게 박씨를 끌어들이고 A씨를 납치할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유씨 자매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자가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재물을 강취한 것"이라며 "유씨 자매는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게 은밀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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