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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승만' 다큐 찍은 감독·PD, 명예훼손 '무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감독, 1명 유죄·8명 무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8-29 07:34 송고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News1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News1

다큐멘터리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아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김모씨와 프로듀서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9명 중 김씨에 대해선 1명이 유죄·8명이 무죄로, 최씨에 대해선 2명이 유죄·7명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최씨는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서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김씨 등은 미국 지역 신문 보도 등을 근거로 친일파·기회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사적 권력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작품이 공개되자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씨 등 유족들은 2013년 5월 김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김씨 등을 기소했다. 박사학위 취득 과정이나 친일 활동 등에 대해선 사료에 근거한 점이 인정돼 불기소 결정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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