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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이나'…대학후배에 200번 거짓말로 2억 뜯은 40대

법원 "피해자 인간적 배신감에 큰 고통 겪고 있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8-29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대학 후배에게 약 200회 거짓말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사기는 2015년 대학 후배 B씨에게 '시골집에 불이나서 부모님이 화상을 당했다'며 수술비 42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시작됐다. A씨는 이 돈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모두 갚았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범죄를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A씨는 2주 만에 다시 B씨에 전화해 '수술비가 더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했다. B씨가 의심없이 돈을 또 내주면서 악몽은 시작됐다.

A씨는 이때부터 2년간 총 198회에 걸쳐 갖가지 이유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인을 동원해 'A가 쓰려졌으니 당장 돈을 빌려주라'는 문자를 보내 돈을 받아낸 적도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거액의 대출까지 받았다. 그가 A씨에게 2년여간 뜯긴 돈은 총 2억 2600여만원에 달했다. 반면 A씨는 이 기간 대부업체 등에서 3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고정적 월수입도 없어 B씨에 대한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간적 배신감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용서하지도 못했으며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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