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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10만건 게시…인터넷사이트 7개 운영한 사촌 형제

유흥업소 광고로 2억대 챙겨…일본에 서버두고 추적 피해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8-27 11:34 송고 | 2018-08-28 05:14 최종수정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경.© News1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경.© News1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7개를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등 10만여건을 게시·유포, 광고비로 2억원 상당을 챙긴 사촌지간의 운영자 2명과 사이트제작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위반 혐의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씨(37)와 B씨(3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해준 프로그래머 C씨(32)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7개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10만여 건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음란물 사이트에 유흥업소 광고 1만5000여건 게시하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 중인 음란물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적발·차단되는 것을 막고자 도메인주소 40개를 미리 확보해 두고 실제 사이트가 차단될 경우 도메인주소를 변경해 범행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본에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음란물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C씨가 메뉴가 구분된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제공해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현재 이 음란물 사이트 7곳은 모두 폐쇄조치됐으며, 일본 업체로부터 서버 하드디스크 원본을 받아 저장된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삭제할 방침이다.

음란물 사이트의 피해자로 확인되는 여성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과세자료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범죄로 인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임은 물론 중대범죄로 보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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