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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8월 국회 종료…여야, 민생·혁신법안 '빈손' 우려

'상가임대차' '규제혁신' '인터넷은행' 등에서 이견
물리적 시간 '팍팍'…원내대표간 '딜' 전망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8-08-26 12:10 송고
국회 본회의장 전경.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본회의장 전경. © News1 박정호 기자

8월 임시국회가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 이른바 민생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여야가 8월 내내 '민생경제법안TF'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각자 우선순위에 올린 법안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두고도 여야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각차를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점과 본회의가 나흘 밖에 남지 않은 현 상황도 여야가 상임위에서 각종 현안을 숙성시키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원하지만 야당은 건물주의 피해를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현행 5년인 건물주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10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꼭 10년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청구권을 침해받는 건물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지난 23일 원내대표들간 전격 회동을 통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해 심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당장 법안명부터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여당은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의 '프리존'이라는 표현을 '자유지역'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합 심사하기로 한 '지역특구법 개정안'과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도 두 법안이 핵심인 규제를 푸는 방식을 놓고 '특정 지역'과 '특정 단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고차방정식이 예고됐다.

정부와 여당에서 8월 국회에서 처리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여당은 현행 4%에 불과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34%로 상승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아예 50%로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은 당내에서도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막판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딜(협상)'을 통해 타결을 모색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여야 모두 당초 8월 임시국회에서 통칭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한 근본 방침에는 이견이 없는데다, 어느 한쪽이 국민에 '발목잡기'로 보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 News1 안은나 기자



mav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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