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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방송·넷플릭스'도 통합방송법으로 규제한다

국회 '통합방송법' 제정…'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적용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8-24 11:19 송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허경 기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허경 기자

앞으로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와 1인방송 그리고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도 다른 유료방송과 똑같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방송법의 기존 원칙에 따라 새로운 방송서비스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일명 '통합방송법'이라고 일컫는 이 법안은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다.
이 개정법안의 골자는 OTT사업자를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OTT사업자는 넷플릭스다. 뿐만 아니라 1인방송과 MCN 등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하고 이 역시 방송법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또 방송의 공적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KBS·MBC·EBS'로 적시했다. 기존 방송법에는 방송사까지 명기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사를 명기한 것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도 규정했다. 이는 MBC가 공영방송사로서 제역할을 그동안 수행하지 못한데서 빚어졌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은 인터넷(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IPTV법과 지특법은 사라진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현행 방송법은 개정된지 18년이 되면서 이미 한계가 발생했다"면서 "넷플릭스나 OTT, 1인방송 등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는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는가 하면 기존 방송은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혁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JTBC의 '아는형님'이 방송망과 IPTV망을 통해 제공되면 '방송콘텐츠'가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면 '부가서비스'로 분류되는데, 이는 동일한 콘텐츠가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돼 각기 다른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면서 "문제가 발생해도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에만 의존하는 등 한계가 적지 않았는데 통합방송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미디어융합 시대에 대응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은 "변화하는 방송환경은 결국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유연한 법률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간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해 규제했던 법률을 정비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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