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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P'에서 SKT 'T전화'로 통화녹음 못한다

구글이 써드파티 앱개발사에 통화녹음 API 차단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8-27 07:40 송고 | 2018-08-27 16:34 최종수정
© News1 최현규 기자
© News1 최현규 기자

앞으로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9.0'(코드명 파이;P)을 탑재한 스마트폰에서는 SK텔레콤의 'T전화'에서 통화녹음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P' 기반으로 개발되는 모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모바일앱의 통화기능을 차단했지만 장기적으로 스마트폰에 기본탑재되는 통화녹음 기능도 제한될 수 있다.

27일 구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출시된 '안드로이드P' 기반으로 통화녹음 앱을 개발하는 써드파티 개발사들에게 API(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T전화'와 KT의 '후후' 네이버의 '후스콜' 등에서 통화녹음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앱들의 다운로드 건수는 1000만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편이다. 전세계적으로 1억건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한 애플리콰토, ACR 등의 녹음앱도 앞으로 안드로이드P로 업데이트되는 순간 사용이 중단될 처지다. 

통화녹음앱 개발사 ARC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안드로이드8.1(오레오)까지는 제조사와 협력하거나 앱 개발자들이 API 차단 우회통로를 찾아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드로이드P에서는 구글이 우회법까지 모두 차단했음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ARC 앱을 비롯한 어떤 통화녹음 앱도 안드로이드P에서 통화를 제대로 녹음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통화녹음 기능은 애플 아이폰과 견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제조사가 기본제공하는 통화녹음 기능도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앱을 활용한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글은 사생활 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안드로이드의 통화녹음 기능이 이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기능을 차단한 셈이다.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기본기능으로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드로이드P에는 제조사가 통화녹음 기본 기능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녹음 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마다 알림음을 내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구글이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 비공개로 알린 내용에 따르면 안드로이드P는 통화녹음이 진행되는동안 매 15초마다 1400㎐ 주파수의 신호음을 발사해 상대방이 '통화 녹음 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통화녹음 상태를 알리는 신호음 기능은 단말기 출시 지역별 규제 현황에 따라 해당 통신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와 제조사가 기본 기능을 그대로 제공할 전망이다. 

앱 개발사 ARC는 "통화녹음 파일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거나 재정 손실을 막아주는 중대한 계약의 근거가 되고, 심지어 사망한 가족이나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등 유익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크다"면서 "구글이 통화녹음 기능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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