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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촉발 용화여고, 가해교사 18명에 20건 징계

파면 1명·해임 1명·계약해지 1명·정직 3명 등 18명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사립학교법 개정돼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8-22 14:26 송고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스쿨미투' 당시 모습. © News1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스쿨미투' 당시 모습. © News1 

학교 내 교사들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폭로 '스쿨미투'가 처음으로 불거진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노원구 동일로)에서 성폭력 가해교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서울시교육청과 용화여고에 따르면 5명으로 구성된 용화여고 징계위원회는 20일 징계결과를 가해교사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내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이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를 받게 됐다.

용화여고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소속 교원들을 징계할 권한은 관할 교육청이 아니라 용화여고에 있다. 교육청은 징계안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청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정직 3명·견책 5명·경고 9명을 권고했고, 학교 징계위는 이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징계는 모두 20건이지만 경고 대상자 9명에 정직 대상자 2명이 포함돼 징계를 받게 되는 교사는 모두 18명이다.

지난 3월 용화여고 졸업생 96명은 국민신문고에 남자교사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용화여고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교장과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학교 재단법인 용화학원에 요구한 바 있다.
징계 권한을 사립학교 측이 갖게 한 사립학교법 개정 활동을 벌여온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 측은 이번 징계결과에 대해 "1차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청 징계권고를 사립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교육청은 계속해서 권고를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소속 이혜숙씨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까봐 우려를 많이 했지만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이를 학교가 수용한 것 같다"며 "이전에 다른 사립학교에서는 파면된 교사도 몇년 후 복직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 우려되는 부분이 여전히 많아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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