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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운전 20대, 보복운전까지하다 실형 선고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죄질 불량하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8-22 08:36 송고 | 2018-08-22 10:3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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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복운전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해자가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차를 급정거해 협박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8시4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B씨(42·여)의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란 B씨가 상향등을 깜박이고 좌회전하자,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추월한 뒤 다시 급정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지난해 12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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