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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나체사진 당사자에 전송…대법 "제공은 죄 안돼"

성폭력처벌법상 '제공' 대상은 타인…의사 반한 촬영은 유죄
공갈·협박·통신매체음란행위로는 처벌 가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8-22 06:00 송고
 
 

불법촬영된 나체사진을 피해 당사자에게 전송했다면 촬영물 제공 행위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 '제공'의 상대방은 타인으로, 피해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촬영물 제공이 아닌 다른 규정에 의해서는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8)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알코올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이 촬영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 유포행위를 방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춰볼 때 촬영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던 이씨는 2016년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려 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왼쪽 팔을 잡아 밀치며 폭행했다. 

또 이씨는 같은 해 2~3월 무음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수차례 촬영하고, 같은 해 5월엔 그 중 1장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폭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촬영과 제공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알코올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자기정보통제권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되는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 있음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고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기회를 보장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촬영물 제공은 무죄로 봤다.

다만 "이 같은 전송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결부되는 경우 협박죄·공갈죄 등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전송자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된 경우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규정한 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형량은 1심과 같게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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