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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거 들켰어'…남친 카톡 몰래 캡처해 누설한 20대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08-21 17:31 송고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캡처해 남친 카톡 친구들에게 전송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울산시 북구에 있는 남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없는 틈을 타 컴퓨터로 B씨 카톡 계정에 접속한 뒤  대화 내용을 몰래 캡처했다.

A씨는 이어 B씨 카톡 친구 1250여명을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뒤 캡처한 대화 내용과 함께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12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누설했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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