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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잃어서"…PC방 업주 흉기위협 200만원 뺏은 4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8-21 10:4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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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이 같은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PC방에서 돈으로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사용하는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자 업주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해 200만 원을 빼앗은 뒤 업주를 PC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폰 충전기 줄 등을 이용해 양손과 양발을 철기둥에 묶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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