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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신고했지만 협박에 진술 번복한 여성…무고혐의 무죄

'남자친구 강간' 고소하자 "부모님 발목 자른다" 협박
법원 "협박당해 번복한 진술, 진실성 의심 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8-20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남자친구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은 고소한 이후 '강간당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꿔 기소됐는데, 법원은 '부모님 발목을 자르겠다'는 남자친구의 협박이 두려워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식 재판에서 억울함을 벗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남자친구 B씨와 다투다가 화해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는데도, B씨가 강하게 처벌받도록 "폭행 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그는 성관계를 한 당일 아침에 받은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B씨가 집으로 찾아와 욕설과 폭행을 해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는 '가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제가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빌자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자라고 해서 눕자 '다섯 대만 더 맞자'며 폭행했다"며 "그날 새벽 통증이 있어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욕을 하며 강제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고소하고 한 달이 지난 지난해 4월 B씨를 만나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A씨는 그 무렵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B씨가 협박이나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제가 덜 아픈 방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고소 당시의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 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중앙지법 © News1

하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A씨가 번복한 진술은 진실성이 의심되고, 처음에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조사 당시 A씨를 촬영한 사진에는 머리 출혈과 목 찰과상, 왼팔 외상이 있었다"며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내가 어제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당신도 그만해야 했어', '아프다고 하지 말자고 했을 때 내 머리 치고 욕했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B씨는 A씨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A씨의 목을 조른 사실과 성관계 전에 A씨가 아프다며 거절한 사실, 그런데도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며 번복한 진술에 대해선 "그전까지 A씨가 보여 온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되고 그 내용도 작위적이며 부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는 B씨에게 '누가 봐도 거짓인 말로 저런 사람을 감싸려 하냐고 검사가 말했는데도 나는 끝까지 맞은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도 내가 (당신을) 피하려 한다고 하냐'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번복한 진술과 상반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지난해 4월 자신에게 '수천만원이면 네 부모님 발목을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협박하며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며 "이후 B씨가 A씨에게 '너 그날 (내가) 한 이야기 잊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A씨가 번복한 진술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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