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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자, DMZ지뢰제거 투입? '보복성 조치' 논란

"보복 업무" vs "평화적 차원"
국방부, 이달 말까지 방안 마련…9월 정기국회 쟁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08-20 08:15 송고 | 2018-08-20 21:39 최종수정
육군 1사단 수색대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1사단 수색대대 훈련장에서 DMZ 수색 훈련을 하는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육군 1사단 수색대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1사단 수색대대 훈련장에서 DMZ 수색 훈련을 하는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제거 업무에 투입하자는 의견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 군사당국은 최근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DMZ 공동유해발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데 실제로 유해발굴이 이뤄지게 되면 사전에 지뢰 제거는 필수적이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등에 따르면 DMZ 일대에 묻힌 지뢰는 남북을 합쳐 200만개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DMZ 남측 지역에 묻힌 지뢰 제거에만 489년이 걸린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자의 업무에 '지뢰 제거'를 담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을 보면 대체복무자의 업무는 △지뢰의 제거 등 평화증진 △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발굴 △보훈병원에서의 지원 등이다.
다만 개인화기 등을 사용하거나 관리 등을 할 수 없으며 일체의 훈련 또는 훈련 보조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DMZ 내에서 지뢰 제거를 하더라도 무장은 할 수 없다.

한국당 측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징벌적 차원이 아닌 평화적 차원의 업무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자료사진] © News1 박정호 기자
[자료사진] © News1 박정호 기자

군의 한 관계자는 "DMZ에 매설된 지뢰가 상당해 위험 부담도 있지만 구역별로 사전 준비후 제거 작업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복무기간을 현행 육군(21개월)의 1.5~2배 정도로 추진하면서 대체복무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은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한다.

대체복무자들은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고 있어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데 지뢰 제거 작업을 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육군은 현재 의무복무 병사 위주로 지뢰 제거 작업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아 민간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의 업무를 비롯해 군복무기간 등을 담은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입법을 위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야가 내놓은 병역법 개정안도 여러 건 계류돼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선 입법을 하라고 결정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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