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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명함 내밀고 기자행세…60대 취업사기로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8-19 11:54 송고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 News1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 News1

모 언론사 기자를 사칭하면서 무직자를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외상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사기,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6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피해자 B씨(46)등 4명을 상대로 방위산업체 감사실, 유명 자동차 회사 사무직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신원보증보험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며 취업비용 명목으로 104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업주 C씨(57·여)에게 자신을 모 언론사 취재본부장이라고 소개하고 '대학에서 경찰학 강의를 하는데 졸업생 38명의 금배지를 맞추려 한다. 금목걸이를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일괄 결제하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42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상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모 언론사 취재본부장을 사칭하면서 경찰마크를 인쇄한 명함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마크는 경찰청 표장으로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됐기 때문에 범죄수사 등 공익목적 외에 사용할 경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적한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동선을 분석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은 크지 않지만 경찰과 관련된 사칭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동종전과가 20여차례가 넘고 '휴가 잘 보내고 간다'라고 하는 등 반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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