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실적 강요에 목숨 끊은 영업사원…법원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8-19 09:00 송고
© News1
© News1

회사의 실적 강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발견됐다.

A씨 부인은 이듬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2016년 6월 회사의 영업형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남편의 자살과는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지급 처분했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유족은 "회사가 과도한 실적을 부여한 뒤 미수금을 갚도록 강요했고, 남편은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어 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며 "당시 월말 거래대금 회수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지점은 실제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서류상으로만 판매한 것처럼 기재해 회사에 보고하고 매매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월 목표치 달성률을 변칙적으로 끌어올렸다"며 "서류상 판매한 것으로 처리된 물품은 회사의 수금 독촉이 지속되면 헐값에 덤핑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월 목표치 달성률을 점검하는 월말이 다가오면 다른 직원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외상 거래 물품이나 덤핑판매로 발생한 서류상 판매액과 차이 문제 등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면서 자금경색 위기까지 겪게 됐다"며 "점검 일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속하게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인식능력 등이 눈에 띄게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sd12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