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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 '막강' 변호인단 꾸렸다

前 법무실 총괄 서우정+김앤장…전관 변호사 주축
금감원 "소송 지원"…금소연 "全 보험사에 소송"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문창석 기자 | 2018-08-19 08:00 송고 | 2018-08-19 13:45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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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과의 한판이라고 일컬어지는 즉시연금 소송에 '막강' 변호인단을 꾸렸다. 前 법무팀 소속 전관 출신 변호사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들이다. 업계 안팎에선 "제대로 붙어 이기겠다"는 삼성의 의지를 드러낸 변호인단이라고 해석한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민원인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질 않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 만기형 가입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변호인단은 삼성생명 前 준법경영실장(최고법무책임자·CLO)인 서우정 변호사를 비롯해 총 5명이다.

서우정 변호사(62·사법연수원 14기)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거쳐 2004년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구조본) 법무실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이 영입한 전관(前官)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퇴직한 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른 변호사들도 모두 김앤장 소속으로 전관들이 주축이다. 임시규 변호사(58·연수원 15기)는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출신이다. 탄탄한 엘리트 코트를 밟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효제 변호사(45·연수원 29기)도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이다. 이밖에 젊은 변호사 2명이 합류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인 피고 A씨는 수억원의 금액을 즉시연금으로 가입했던 인물이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분쟁은 한 고객이 상품 약관에 사업비 등 운용수익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공제를 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과를 전 생명보험사가 적용해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연이어 그 권고를 거부하며 즉시연금 사태가 일었다. 금감원은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민원인에 대해 소송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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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세칙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송 비용과 법률 조언, 자료 제공 등으로 민원인을 지원하는 소송지원제도가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활용해 삼성생명과 소송에서 A씨를 돕겠다고 밝혔다. 올해 소송지원액 예산(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등 비용을 지원하고, 금감원 내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A씨가 금감원의 도움을 받고 삼성생명과의 일전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날 현재까지 금감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한 민원인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이 소송지원 신청을 해야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며 "삼성생명과의 소송 당사자이든, 다른 민원인이든 소송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A씨가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린 삼성생명과 소송을 치르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사건이 국내 최대 보험사와 금감원 간 한판으로 비화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며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소송을 대표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전개할 것"이라며 "보험사들 역시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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