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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뇌물 사건 '18년 전 판박이'…개선 노력 無

2년 전 의장 선거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박병진 의원 ‘집행유예’
2000년에도 5명 구속…4년 전 ‘행동강령’ 제정 불구 유명무실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박태성 기자 | 2018-08-17 16:5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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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의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18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었던 도의회는 의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행동강령’까지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해진 모양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박 의원은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둔 2016년 3월 18일 괴산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강 전 의원에게서 현금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20일 강 전 의원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돌려줬다.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도의장 선거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박 의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잃게 되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충북도의회 의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남게 되는 셈이다.

도의회는 이미 18년 전 상당히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2000년 7월 도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재수 전 의원 등 5명이 구속됐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의장 선거 때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 일부에게 200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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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나 사법처리 대상이 된 의원 수만 차이가 있을 뿐, 의장 선거와 관련한 비위행위는 18년 전 사건과 판박이다.

더 큰 문제는 도의회 내부적으로 이 같은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4년 12월 의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겠다며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것들을 명시해 놨다.

특히 조례 제12조에는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구체적인 조항까지 뒀다.

그러나 행동강령이 제정된 뒤 불과 1년 6개월 뒤 의장 선거를 둘러싼 금품 거래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망신을 자초한 셈이 됐다.

행동강령을 위반해도 윤리특위 회부 등 처벌 조항이 없는 점도 비위 재발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도의회의 자정 노력도 물거품이 되면서 향후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생활자치팀장은 “현재도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남아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행동강령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리특위 외부 위원 참여 등 새로운 통제 수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한 의원은 “4년 전 행동강령을 만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사문화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인정하면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의원 스스로의 도덕성과 양심이 더 큰 문제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내놨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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