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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무죄로 뒤집혀…"고유한 아이디어"(종합)

2심서 원심파기…조씨 "재밌는 게 그림, 계속 할것"
法 "대작 화가, 기술 보조…대작 고지의무도 없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8-17 14:58 송고
대작(代作) 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조영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작(代作) 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조영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73)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도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해 표현한 해당 미술작품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대작 화가인 송모씨 등은 보수를 받고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 고유한 예술 관념과 화풍, 기법을 그림에 부여한 작가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구매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작품의 구매 동기는 다양하고,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는 (조씨가 직접 그리지 않았다고 해도) 대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조씨가 실제로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씨 등을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다"며 "따라서 작품 구매자들에게 송씨 등을 사용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했다거나 위작 저작권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막연히 조씨가 직접 그렸을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기망을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송인 조영남씨. 2018.8.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방송인 조영남씨. 2018.8.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재판을 마친 후 조씨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 때문에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다"며 "덤벙덤벙 그리다가 이번 사건 후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씨는 '재판 중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대작화가인) 송모씨와 오모씨를 비난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답했다. '앞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일 재밌는 게 그림이니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화가 송모씨(63)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015년 4월 강원 속초에서 무명화가로 활동하는 송씨로부터 '8년 동안 조씨에게 그림 300여점을 그려줬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소속사와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씨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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