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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보챈다…갓난아이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母 ‘실형’

아동유기·방임 혐의 남편 집행유예 선고
법원 “지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 고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8-17 11:57 송고 | 2018-08-17 17:0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생후 26일 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남편 B씨(4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부모로서 양육·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태어난 지 1달도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좋지 않은 건강·심리상태, 어려운 가정형편에 양육을 전담했다”며 “지적장애와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충북 단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6일 된 아이(여)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아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녀들이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도고 적극적인 치료나 보호를 하지 않은 혐의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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