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관용차가 교육청 정문 출입문을 가로 막고 주차돼 있다.© News1 |
세종시교육감 관용차가 정문 출입문을 가로막고 불법 주차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불법 주차 구역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가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에 관용차 상습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갑질은 적폐’라고 밝힌 이 민원인은 교육감 관용차가 교육청 정문 출입문을 가로 막고 불법 주차,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 주차 구역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 주차 구역인지 검토 과정? 누가 봐도 주차구역이 아닌데 헛소리 하네(mozz****), 차량관리 불가하시면 차량 반납하시지요(jjt1****), 교육감으로서 기본 자질 부족(kkjs****), 학생들에게 좋은 것 가르친다(como****)"는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