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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거린다'…생후 100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종합)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2018-08-16 14:57 송고
16일 오전 100일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16일 오전 100일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칭얼거린다'며 생후 100일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쯤 안동시 태화동의 자기 아파트에서 100일된 아들을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아버지의 학대를 받은 후 잠자던 아들이 갑자기 토하며 상태가 나빠지자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아들이 숨지자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토하기 시작하더니 숨졌다"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당시 검안 과정에서 숨진 A씨의 아들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영아가 위독한데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119를 불렀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구타로 추정되는 늑골 등 여러 곳에서 골절상이 발견됐고, 두개골에서는 출혈도 있었다.

16일 오전 100일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16일 오전 100일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아들의 돌연사를 주장하던 A씨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후 100일된 아들이 칭얼거리자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후 침대 쪽으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현장검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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