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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거린다고…생후 100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2018-08-16 14:08 송고 | 2018-08-16 15:31 최종수정
16일 오전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씨(41)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안동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16일 오전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씨(41)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안동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30분쯤 안동시 태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100일 된 아들을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잠자던 아들이 갑자기 토하며 상태가 나빠지자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아들이 숨지자 A씨는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토하기 시작하더니 숨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영아에게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영아가 아픈데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119에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구타로 추정되는 늑골 등 여러 군데의 골절상과 두개골 혈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부인해오던 A씨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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