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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재판 출석 "허위 댓글, 사람 아프게 해"

본인·동거인 '악플러' 재판에 직접 증인 출석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8-14 17:37 송고
최태원 SK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에 증인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에 증인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자신과 동거인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속적으로 시달린 '악플'을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주부 김모씨(62)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허위 댓글로 사실을 과장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호소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로 소명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다만 '모든 댓글이 다 허구라고 생각하느냐', '피해자를 대신해 직접 출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김씨는 2016년 1~2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가 언급된 기사에서 '중졸 첩이 그렇게 문란한데 아이가 꼭 최 회장의 아이라는 보장이 있느냐',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반전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등의 댓글을 5회 남겨 최 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동거인 김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자신의 학사 학위와 국내 경영대학원(MBA) 학위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상습성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에도 최 회장을 비방하는 다른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신과 동거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했다. 현재 피고인 김씨 말고도 수십여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김씨를 변호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에게 진실에 대해 담담하게 물어볼 생각"이라며 "피고인은 언론 보도를 진실로 믿고 댓글을 쓴 것이라,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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