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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관광 일가족 중태 빠뜨린 역주행 운전자 영장신청 방침

경찰 "중상해 해당"… 가해차 운행기록장치·CCTV 분석
역주행 사실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사고낸 이유 주목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2018-08-14 17:41 송고 | 2018-08-14 22:42 최종수정
지난달 30일 역주행 차량에 정면으로 부딪쳐  휴지조각처럼 쭈그러진 모닝.  이 사고로 효도관광을 다녀오던 어머니와 세 딸이 중태에 빠져 있다. © News1
지난달 30일 역주행 차량에 정면으로 부딪쳐  휴지조각처럼 쭈그러진 모닝.  이 사고로 효도관광을 다녀오던 어머니와 세 딸이 중태에 빠져 있다. © News1

효도관광 길 세 딸과 어머니가 탄 차량이 역주행차량에 정면으로 부딪쳐 4명 모두 중태에 빠지는 사고(8월 2일 보도)와 관련, 경찰이 가해운전자에 대해 영장 신청을 전제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14일 "이번 사고가 중상해에 해당돼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가해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분석결과 가해차량의 역주행 장면 사진을 확보했다.

그러나 피해·가해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일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브레이크 조작 여부, 과속여부 등을 알아 보기 위해 운행기록장치를 회수해 분석을 의뢰했다.
역주행 차량의 70대 운전자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네비게이션을 제대로 조작했는지, 고령인 가해운전자의 병력이나 약물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류재응 합천경찰서장은 "사고조사에 한 점 의혹이 남지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역주행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고를 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119와 112에 신고한 목격자 A씨는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고 2.1km 거리를 나란히 따라 가면서 경적을 계속 울리고 경고를 주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며 "결국 사고를 내 급히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4차로로 높이 1.5m 가량의 철제 중앙분리대가 2중으로 설치돼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역주행 사실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곳이다.

더욱이 목격자 A씨가 "피해·가해차량이 정면충돌하기 전, 피해차량 앞에서 정상운행하던 차량이 역주행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갔다"고 밝혀, 이 때라도 역주행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문제의 역주행 사고는 지난달 30일 밤 11시47분쯤 국도 33호선인 경남 합천군 신평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다.

역주행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정상 주행중이던 모닝 승용차와 정면충돌했고, 모닝을 타고 효도관광을 다녀오던 어머니와 20대 딸 3명이 크게 다쳤다. 

막내 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긴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어머니와 나머지 두 딸은 전신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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