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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法 "피해자 진술 의문 많아"

檢 징역4년 구형에 법원 "검찰 공소사실 부족"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유경선 기자 | 2018-08-14 11:08 송고 | 2018-08-14 11:30 최종수정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피해자 김씨도 참석해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를 지켜봤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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