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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법원 "피해자 진술 의심스럽고 증명 안 돼"(속보)

(서울=뉴스1) | 2018-08-14 11:02 송고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14일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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