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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확정된 것 아냐"

17일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정부안 마련해 국회 제출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8-12 10:45 송고 | 2018-08-12 10:47 최종수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최근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정책자문안이 바로 정부 정책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내고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9월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를 거친다.

복지부가 장관까지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은 정부안이 나오기도 전에 논란이 커져 정작 필요한 제도 개선안 논의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003년 이뤄진 제1차 재정추계 당시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각종 제도개혁안이 마련됐으나 부정적 여론에 미뤄지다 2007년에야 일부 제도개혁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언론에도 "더 나은 재정안정과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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