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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확인에 외교부 "미국과 긴밀히 협력"

외교부, 선박 7척중 4척 안보리 北제재위 보고 방침
"금융기관 관련 안보리 결의 위반은 발생하지 않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08-10 20:04 송고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외교부는 10일 약 66억원 규모의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측 제재 가능성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과 동맹국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신뢰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재는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된다"며 "초기 단계부터 양 정부간 긴밀히 협의해온 이번 건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미국은 정보 사항에 대해 공개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기 어려웠다"며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관세청이 9건의 사건중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7척의 선박 중 안보리(2371호) 결의 위반과 관련된 4척의 선박에 대해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제재위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동 선박들에 대한 안보리 제재 리스트 등재 여부가 적절히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재위 검토와는 별개로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척에 대해서는 "북한산 석탄이 유엔 안보리에 따른 금수품이 아니었던 시점에서 운송하는데 이용됐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없다"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여타국에도 상시 입항했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제재위에서 추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재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사 종결 후 우리가 제재위에 보고하면 제재위에서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업체나 개인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되려면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6건은 대금을 현물로 지급했고 나머지 1건은 페이퍼컴퍼니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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